국가보안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성격을 구현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더욱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여순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우익인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던 국회 당시 5.10총선거에 의해 선출
Ⅰ. 국가보안법의 정의와 반국가단체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1948년 2·4파동으로 말미암아“국헌(國憲)
제연합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국가로 승인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그러나 헌법적, 국제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휴전선 이북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은 각종 판례를 통해 반국가단체의 불법 점령
법"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내 제1야당과 보수단체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기상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극우 보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야 말로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제7조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제7조의 폐지에 머물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제7조가 국가보안법의 다른 모든 규정과 공유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요소, 즉 반국가단체의 문제 때문이다.
반국가단체의 전형은 북한으로 상정된다. 국가보안법의 모든 범죄는 반국가
국가 전체를 위해 개인은 억압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전까지 최대한도로 이법을 행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제2조 (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
국가보안법과 민주화의 의의, 민주화이후의 국가보안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찬반론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민주화 이전의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탄생
이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 일어난 여수
법회의'를 통하여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제 6차 개정안이 가결된 사건 △1991년 제7차 개정 안을 야당 의원들이 심의·표결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불과 35초 만에 통과시킨 일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보법이 대한민국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단체'로 간
법익주체에게 이익이 된다
는 점이다.
국가기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고,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 대상 또는 지식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국가기밀이란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
법성이 판단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체적 기준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모색하면 되는 것을 모두 외부적 기준을 들어 막음으로써 자율적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 설사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동조의 표현이 있더라도